공정위, 사모펀드 갑질 조사 본격화…샐러디 현장 조사

2024-03-12 16:46
필수품목 강요 등 조사…굽네치킨도 조사 진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샐러드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인 '샐러디'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필수 품목을 지정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는 의욕에 대해 공정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샐러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브랜드 출시 후 현재까지 전국 350여개 가맹점을 보유한 샐러디는 지난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하일랜드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300억원 상당을 투자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샐러디가 제품 품질 유지와 무관한 물품들까지 지정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하거나 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의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직권조사의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육성권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외식업 브랜드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만나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 수익 창출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내년 중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도 부당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유형을 점검·시정하고,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MBK파트너스의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와 프리미어 파트너스의 커피 프랜차이즈인 메가MGC커피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이날 치킨 프랜차이즈인 굽네치킨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굽네치킨은 사실상 가족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모펀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