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해항 비산먼지 저감 화물 운송차량 집중관리 실시

2024-03-12 15:36
- 4월부터 6월까지 화물운송차량 적재함 단속 계도기간 - 하반기부터 집중단속 실시 예정

동해항 조감도[사진=이동원 기자]
강원도 동해시는 동해항의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물 운송차량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동해항은 현재 석회석, 시멘트, 석탄 등의 분체상 물질(토목과 건설 공사 현장이나 시멘트와 레미콘 제조 공장으로 원료를 적재하여 이송할 때, 흙, 모래, 시멘트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 상태의 물질)로 인해 물동량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물 운송 시 동해항 주변 도로 등에 비산먼지 발생률이 높고, 화물 운송차량의 과적·과속으로 도로 파손과 주변 환경 오염 등 재비산먼지로 인한 오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화물 운송차량 적재함 집중 단속에 앞서, 지난달 분진화물 취급 사업장 16곳을 대상으로 단속 계획 안내물을 발송하고, 이달 중 하역사 및 운송사 자체 점검에 이어 내달 환경책임관회의를 소집하여 운송차량 적재 기준 준수를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4월부터 6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밀폐용 덮개 설치 및 적재 기준 준수 여부(수평적재, 2중덮게 설치), 항만 내 규정속도 30km 준수, 운송차량 세륜시설 통과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반 시 처분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해항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하역 작업 전후와 작업 중 살수 의무화, 1일 이상 야적 시 방진덮개 설치, 하역 즉시 상옥시설로 이송조치, 동절기 살수가 어려울 경우 표면경화제를 살포하는 등 집중관리한다. 또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합동 점검을 비롯해 미세먼지감시단 운영을 통해 상시 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업체별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주기적 도로 청소로 도로 낙하물 등을 신속히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이번 화물 운송차량 집중 단속과 하역, 야적 등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 동해항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줄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정주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청정 대기질 관리에 화물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