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내달부터 '농공단지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2024-03-11 16:56
무료 희망법률 상담 서비스 확대…12월 12일까지 13개 시·군서 상담실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법률·세무·노무분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 나선다.

11일 도는 청내에서 운영하는 무료 희망법률상담과 더불어 3월 13일부터 59개 농공단지 입주기업·근로자·도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률·조세·노무 문제 해결을 위해 ‘2024 농공단지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상담실은 변호사, 세무사 납세자보호관, 노무사 등 전문가들과 협업해 오는 3월 13일 무주군을 시작으로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 및 노동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에 포함해 기업경영, 노무 문제 등 상담이 쉽지 않았던 분야까지 상담 폭을 넓혀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노무사 및 외국인 통역 지원을 받아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무료 상담을 원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도민은 누구나 전북특별자치도 법무행정과 또는 해당 시·군 농공단지 부서에 전화예약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이동상담실 이용이 어려운 도민은 전북자치도청 1층서 운영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상담실’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방문하거나, 유선 및 온라인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희망법률상담실은 매주 1회 운영하며, 매월 첫째·셋째·다섯째 주는 수요일 주간(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2~5시), 둘째·넷째 주 목요일은 야간(오후 6~8시)에 운영되며, 상담 시간은 1인당 30분 가량이다.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해 ‘사례로 이야기 하는 인권감수성’을 주제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사례로 이야기 하는 인권감수성’을 주제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지난 2010년 7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전국 17개 광역시·도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인권행정전담기구를 설치해 이를 기반으로 전체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간부 공무원 인권교육은 정책결정과정과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간부 공무원의 인권의식이 중요함을 인식해 지난해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부 공무원 인권교육 강사로 초빙된 박준영 변호사는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이자 재심 전문 인권 변호사로, ‘사례로 이야기하는 인권감수성’을 주제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을 인권적 차원에서 고민하며 문제의식 갖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권감수성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등 인권을 바로 알기 위한 내용을 강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간부 공무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인권친화적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고 도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일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하자“고 말했다.

도는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을 만들기 위해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공무원 인권아카데미, 찾아가는 도민인권교육, 인권 역사 현장 탐방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