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심장자동충격기' 충전 시간 줄여 판매량 늘렸다
2024-03-11 11:02
관광시설 AED 설치 의무화
에스원 판매량 1년 새 38% 껑충
심폐소생술 무상교육도 지원
에스원 판매량 1년 새 38% 껑충
심폐소생술 무상교육도 지원
심장자동충격기(AED)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련 시장이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선두 업체인 에스원의 AED 취급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에스원은 지난해 AED 판매량이 전년보다 38%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AED 설치 대수는 2020년 5만대에서 지난해 7만대로 3년 새 40% 가까이 늘었다. 에스원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 AED 보급에 앞장서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급성 심정지 환자 증가세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AED 의무설치 대상을 늘리고 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을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켰다. 향후 철도 역사 등도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AED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ED는 초기 설치 후 방치될 가능성이 큰데, 이를 해결하고자 온라인 모니터링 솔루션도 개발했다. 실제로 2020년 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도내 설치된 AED 2132대 중 35.7%(763대)에서 배터리와 패드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패드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전국 3000여대의 AED가 사용 연한인 10년을 초과한 채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원 AED는 관리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AED 본체와 부속품의 사용 가능 여부, 사용 연한, 현재 위치 등을 전용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실시간 점검할 수 있다. AED 본체 전원 작동, 장비 이탈 여부와 같은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앱 푸쉬 등을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에스원 관계자는 "AED 보급 확대를 통해 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고객과 교육 희망자 대상 무상교육도 병행해 AED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