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북구, CCTV 부재 무인헬스장 이용 50대 女 '뇌출혈' 사망
2024-03-07 16:16
"헬스장에 상주 근로자 있었다면 살 수도 있었다"...골든타임 놓쳐
부산 북구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께 부산 북구의 한 24시간 무인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동을 간다던 50대 여성 A씨와의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이 직접 헬스장을 찾아갔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원은 부검결과 뇌출혈 소견을 내놨다. A 씨 가족과 지인들은 "헬스장에 상주 근로자가 있었으면 제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현행법으로는 헬스장을 운영할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상주해야한다.
사고 당시 해당 헬스장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CCTV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법규에 대한 모색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부산 북구청은 체육지도자 상주 없이 체력 단련업을 영위한 해당 헬스장에 대해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