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지원금 한도 제한 아쉬워"…휴대폰 성지 가보니
2024-03-07 16:27
내주부터 이통사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이익 크지 않아" 업계도 볼멘소리
"이익 크지 않아" 업계도 볼멘소리
"상인 입장에선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으니 좋죠. 그런데 한도를 50만원으로 잡아버리니 아쉬울 따름이죠."
7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휴대전화 판매업체 직원인 김모씨는 이동통신사 변경에 따른 전환지원금 상한선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을 보면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때 이통사에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오는 11일까지 고시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1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주부터 전환지원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무렵부터 소비자들에게 그간 불법 공시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휴대폰 성지'라 불린 곳이다. 다만 코로나19와 자급제폰 확산 등으로 몇년간 침체기를 겪었다. 이날 찾아온 고객 대부분도 젊은층이 아닌 효도폰을 구매하러 온 노년층이었다.
또다른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유모씨는 "이미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문화가 바뀌었다"면서 "단통법 폐지해도 손님들은 온라인에 더 몰리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그는 "온라인 매장이 오프라인보다 판매하는 휴대전화 개수가 20~30배나 많다"면서 "결국 보조금 경쟁을 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이라고 토로했다.
테크노마트를 찾은 시민들은 정부 방침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모씨는 "옛날에는 친구들이 휴대전화를 2년 주기로 교체했다면 요즘은 3~4년은 쓰는 것 같다"며 "단통법이 제정되기 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을 두고 이통사 역시 볼멘소리를 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미 10년 전부터 업계가 포화 상태여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더라도 편익이 크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정부의 요금 규제 압박도 강해 업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