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월세‧전세보증료 지원 확대
2024-03-06 15:5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시행, 월 20만원 연 최대 24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청년→전 연령 확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청년→전 연령 확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 지원 2차 사업’은 올해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 간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만7000원),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5000원), 재산 4억7000만원 이하다.
경북도는 지난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접수 받은 1차 사업에 선정된 도내 청년 9803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1차 사업 수혜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가 진단(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가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 부서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접수 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한다.
지원금은 지급 기간에 속한 월의 25일에 지급되며, 원활한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전담콜센터를 운영한다.
한편 올해 3월 4일부터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됐으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청년 19세~39세)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보증 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후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나 청년e끌림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통지 받고,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이 밖에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주거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안심 주거 핵심 과제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월세 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결혼 초기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