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보니 내 딸"...오유진 스토킹한 60대男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2024-03-06 11:09

트로트 가수 오유진 [사진=토탈셋]
 
검찰이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사 김도형)은 오유진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 법률 대리인은 "A씨가 나름대로 주관적인 근거에 따라 딸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선처를 요구했다.

한편 오유진과 소속사 토탈셋은 지난해 10월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수개월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 "오유진을 낳은 진짜 부모는 방송에 노출되지 않고 외할머니만 방송에 나오냐", "생물학적 부모는 어디에 있냐" 등의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이 오유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오유진의 보호자인 외할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심지어 A씨는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부터 행사장까지 찾아가기까지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 "뼈 구조 차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닮았다", "손 모양이나 치아도 사진을 보면 똑같다", "노래 부르는 창법도 다 유전이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