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1.1조원…車 보험 사기 급증
2024-03-06 07:47
금감원,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공개…車보험 사기 5400억 규모
자동차보험 사기 규모가 1년 사이에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피해물 등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충돌해 자동차보험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늘어났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같은 기간 6.7% 증가한 10만9522명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이 각각 5476억원, 484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전년보다 16.4%(771억원) 늘어난 반면 장기보험 사기는 허위 입원·수술·진단이 줄면서 같은 기간 6.5%(338억원) 감소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이 6616억원으로 59.3%를 차지했다. 허위사고나 고의사고로 사기를 친 규모도 각각 2124억원(19.0%), 1600억원(14.3%)에 달했다.
보험사기 가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22.8% △60대 이상 22.6% △40대 20.1% 등 중장년층이 높았다. 젊은 층인 30대와 20대 비중은 20%를 넘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1.3%로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예방 교육,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늘어나는 렌터카 고의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도 나선다.
한편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다음 달 30일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신고기간에 병원 관계자, 브로커, 환자 등이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를 제보하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인정되면 최대 5000만원까지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보한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면 특별포상금에 더해 일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보험소비자도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보험금 반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금전적 이익 제공, 무료 진료·수술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늘어났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같은 기간 6.7% 증가한 10만9522명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이 각각 5476억원, 484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전년보다 16.4%(771억원) 늘어난 반면 장기보험 사기는 허위 입원·수술·진단이 줄면서 같은 기간 6.5%(338억원) 감소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이 6616억원으로 59.3%를 차지했다. 허위사고나 고의사고로 사기를 친 규모도 각각 2124억원(19.0%), 1600억원(14.3%)에 달했다.
보험사기 가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22.8% △60대 이상 22.6% △40대 20.1% 등 중장년층이 높았다. 젊은 층인 30대와 20대 비중은 20%를 넘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1.3%로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예방 교육,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늘어나는 렌터카 고의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도 나선다.
한편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다음 달 30일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신고기간에 병원 관계자, 브로커, 환자 등이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를 제보하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인정되면 최대 5000만원까지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보한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면 특별포상금에 더해 일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보험소비자도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보험금 반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금전적 이익 제공, 무료 진료·수술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