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후 절차 밟아 피해자 방문…대법 "건조물침입 유죄"

2024-03-05 15:53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 파기…"피해자 평온 상태 침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상대방을 찾아갔다면 정상적인 출입 절차를 따랐더라도 건조물 침입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건조물 침입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0년 인척 관계인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하거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는데도 이듬해 9월 7일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에게 A씨를 만나러 왔다고 말한 후 안내를 받아 상담실에서 대기했지만 A씨가 거부해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이후 그해 11월 1일 다시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는 직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A씨를 만나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별도로 건조물 침입죄와 상해죄가 적용됐다.

1심은 김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2021년 9월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직원 안내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이를 건조물 침입죄가 규정하는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간접강제 결정에 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