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식]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시행 外

2024-03-04 17:12
올해 말까지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시행'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사진=진주시]
진주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4억 2700만원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 민간시설에서 설치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총 141대의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엔진형식에 따라 대당 246만~332만원이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이며, 하절기 전력 피크 완화대책으로 널리 보급·사용돼 왔다. 하지만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2. 6. 30.) 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이에 따라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단, 가스열펌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진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정원문화 활성위한 ‘2024년 개인정원’ 발굴사업 추진  
- 개인 30㎡, 법인·단체 100㎡ 이상 정원 대상으로 4월 12일까지 신청 접수
 
진주시의 개인정원 지정은 정원문화를 도시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관내 아름다운 개인정원을 발굴·등록해 진주시의 역사와 문화를 지닌 정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됐으며, 현재 28곳이 등록돼 있다.[사진=진주시]
진주시는 우수 개인정원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12곳지정을 목표로 개인정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진주시의 개인정원 지정은 정원문화를 도시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관내 아름다운 개인정원을 발굴·등록해 진주시의 역사와 문화를 지닌 정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됐으며, 현재 28곳이 등록돼 있다.

신청조건은 개인은 30㎡, 법인‧단체는 100㎡ 이상(건물면적 제외)인 신청인 소유의 정원으로, 정원으로서 경관이 우수하고 일정 기간 개방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와 정원 사진을 지참해 진주시청 산림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현장평가를 거쳐 5월 말에 최종 우수 개인정원으로 선정되면 등록증 및 명패, 정원관리 자재 재료비 등을 지원받고, 진주시청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역사와 문화가 깊은 도시로 풍부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정원들이 많이 있다. 이를 발굴하여 정원 탐방 등 정원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정원 건강‧행복도시 진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름다운 정원이 소개될 수 있도록 정원주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