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 줄기세포 주사' 보험금 지급액 급증…실손 새 누수 요소로

2024-03-04 08:24
손보 4개사 기준 지급액 '작년 7월 9000만원→12월 34억원' 급증
한방병원·안과서도 청구…입원 유도 따른 '고무줄 청구'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관련된 시술 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이 급증, 새 실손보험금 누수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정형외과가 아닌 일부 한방병원과 안과에서도 주사치료가 시행되는 등 전문성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2건에서 같은해 12월 856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원에서 34억원으로 늘었다.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무릎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권 일각에선 연 8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줄기세포 무릎 주사에 쓰일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이는 2022년 기준 10대 비급여 항목인 하지정맥류(1075억원·8위), 하이푸시술 등 생식기질환(741억원·9위)과 비슷한 누수 수준이다.

보험권은 해당 시술이 무릎 관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지만, 전문성 없이 행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손보사의 줄기세포 무릎주사 관련 실손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병원 중 3개가 한방병원이었다. 아울러 일부 안과에서도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해당 치료를 진행하기도 했다.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가의 비용을 부과하는 '고무줄 청구' 역시 문제점으로 꼽혔다. 해당 치료 시술시간은 약 30∼40분으로 1시간 후 거동이 가능해 입원이 불필요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선 입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고객의 통원의료비 한도는 20만∼30만원이지만 입원 시엔 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의료기관의 무릎주사 청구 금액은 최저 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10배나 차이 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의료비 과다에 따른 불필요한 실손보험금 누수는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