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이성윤 해임 의결
2024-03-03 17:33
최고 수준 징계…처분 불복 행정소송 방침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어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특히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 방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포함해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4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 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인 이 연구위원은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서 다른 4명의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른다.
이 연구위원은 법무부의 징계 의결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