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성윤 "尹정부 들어 수사 이유로 출국금지 47% 폭증"
2024-10-28 14:31
"출국금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해야"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 사례가 2년 동안 47%나 폭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28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가 6324건에서 지난해 9314건으로 47%나 증가했다. 특히 형사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6939건에서 1만3098건으로 89% 증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28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가 6324건에서 지난해 9314건으로 47%나 증가했다. 특히 형사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6939건에서 1만3098건으로 89% 증가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체납 등의 경우에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국금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 등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