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의료대란 현실되나...전공의 '복귀시한' 넘긴 첫날 복귀 조짐 없다

2024-03-01 08:27

정부가 제안한 전공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월 29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손을 잡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제시한 전공의 복귀 마지막 날인 2월29일이 지났지만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조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수련병원 50곳의 복귀 규모는 181명이었으며,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수도권 소재 A병원은 24명, 서울 소재 B병원은 37명이 복귀했으며 호남권 C병원에서도 66명이 돌아왔다.

복귀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지난달 28일 오후 7시 기준 9076명)의 3%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 만한 규모의 복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거나 고민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에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을 복귀 기준으로 잡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의 기준은 현장에 와서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이다. 잠시 와서 EMR에 들어가서 로그인 기록을 남기고 다시 떠나는 것은 복귀라고 볼 수 없다"며 "(복지부가) 현장에 점검을 나가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그게 없으면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3월 1∼3일 연휴에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각 대학병원의 병원장들이 전공의 설득에 나선데다, 정부가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오는 4일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된다. 지난달 28일 기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9438명 가운데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인원은 7854명이다.

복지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해야 처벌 면제'라는 원칙에는 변함없지만, 연휴 기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