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임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2024-02-28 17:15
2017년 6월∼2019년 5월 낙찰자 사전 합의한 혐의

가게에 진열된 아이스크림.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아이스크림 가격을 2년여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대 식품기업 임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다. 빙그레 법인은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 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제한 등을 결의한 뒤 반복한 것으로 공동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벌어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일부 결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소비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빙그레가 편의점에 대한 콘·샌드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개사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 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2월 이 사건을 조사한 후 4개사에 약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