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디스플레이·수소 추가해 세제 혜택 강화
2024-02-27 15:00
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방위산업 분야 신설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방위산업 분야 신설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등 18개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될 방침이다.
정부는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15~25%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 시설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디스플레이는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빛 부품 제조 시설이 추가된다. 수소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이 신규로 포함된다.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시설에 HBM(고대역폭메모리) 등이 추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에도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분야 등의 시설을 추가해 기존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14개 분야 185개 시설로 확대한다. 방위산업에는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이 포함된다.
또 에너지·환경 분야에는 원전 관련 시설 3개가 신규로 추가되는 한편 SMR(소형원자로) 제조시설에는 일체화 원자로 모듈 제조시설 등이 확대된다. 탄소중립 분야에는 암모니아 발전 시설이 신설되고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시설에는 항공유 생산시설이 추가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혁신형 신약과 개량신약 제조시설에 원료 개발·제조시설이 추가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대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 2.9%에서 3.5%로 인상한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를 반영한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바꿔 금형에 대한 자산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한다.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는 감사보수의 1%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규정한다.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는 500만원 이하 10%, 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8%,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는 2810만원으로 현실화한다. 의료보건용역·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면세대상도 확대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기간은 지난해 매출액까지 확대한다. 면세유 공급대상의 농·임업 기계를 확대하고 올해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위한 전세계 공통 신고서식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