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근무한 경찰·소방관,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해진다
2024-02-27 11:13
국립묘지법 개정안 27일 공포…내년 2월말 시행 예정
내년부터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마지막 예우를 위한 시설이다. 현행법은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당시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보훈부는 2022년 9월부터 경찰·소방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뒤 의견을 수렴하고,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현재 국립호국원은 올해 1월 말 기준 1만4600기 정도 안장 여력이 있다”며 “2025년까지 12만8000기를 확충할 계획이어서 당분간 국가유공자와 경찰·소방관 등에 대한 안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재직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 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으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보훈부는 앞으로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등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제복근무자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국민에게 존중을 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