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9개월간 단 '1건'…절반은 매입불가 주택

2024-02-25 16:23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9개월간 1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LH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6일까지 316건이 접수됐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 실태조사를 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이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그러나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1가구에 불과했다. 

LH는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으며, LH는 매각 대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특별법 시행 후 첫 피해주택 매입 사례다. 이후 추가 매입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LH가 현재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은 87가구다.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주택은 170가구였다. 전체 매입 신청 주택의 절반 이상(54%)가 LH의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것이다.

LH는 불법(위반)건축물이거나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없는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 역시 불법건축물로 간주한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 가운데 28.8%(27만3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정부는 협의매수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공매 과정에서 유찰이 거듭되면 낙찰가가 낮아지게 되는데 협의매수를 하면 반환 금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1·10 부동산대책을 통해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에 협의매수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지침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