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에 100만 청약설까지... 강남 '디퍼아' 무순위 줍줍, 무조건 청약 시엔 낭패

2024-02-25 15:47
자금 계획 충분히 세우고…주담대 등 제약도 확인해야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부동산 불패' 서울 강남 지역에서 로또로 불리는 ‘무순위 줍줍’이 나온다. 주변 단지와 시세 차익이 최대 20억원 이상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청약 경쟁률이 역대급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는 26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청약으로 공급되는 가구는 총 3가구로 각각 34㎡A(140동 302호), 59㎡A(151동 406호), 132㎡A(162동 202호) 타입이다. 주택형별 분양가는 전용면적 34㎡ 6억5681만원, 전용면적 59㎡ 12억9078만원, 전용면적 132㎡ 21억9238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59㎡(28층)는 지난해 22억198만원에 매매거래됐고, 전용 132㎡(24층)는 지난달 49억원에 거래된 바 있어 시세 차익이 최대 20억원 가까이 기대된다. 

주변 단지와도 비교해도 분양가와 시세가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개포래미안포레스트'는 지난달 9일 전용면적 59㎡ 1가구(29층)가 18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 분양가와 6억원 가까이 차이 나는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주택 보유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 단지는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단지다. 당첨되기면 하면 평수에 따라 6억원에서 20억원까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일각에선 100만명 이상의 청약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청약 당첨자는 오는 29일 발표되는데, 다음달 8일까지 타입별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도 다른 청약 단지보다 촉박하다.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3개월여 후인 6월 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충분한 자금 계획을 세운 뒤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며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 10년이 걸려있어 신중히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구가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어 잔금을 치르기 위한 대출 등이 어려울 수 있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 등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전입 신고는 되지만 전세 등기가 불가능해 전세를 놓기에도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등기가 불가능하단 얘기는 공식적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라며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