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0여개 중소레미콘 공장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현수막 걸려

2024-02-23 17:52

23일 한 레미콘 업체 출입구 앞에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를 촉구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3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제30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각 지역별 20개 레미콘조합들이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레미콘연합회 대의원을 비롯한 중소레미콘인 140여명도 중처법 유예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내 가족과 같은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경영자는 아무도 없다. 중소레미콘 업계가 모여 다시 중처법 유예를 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사고예방을 위해서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안 유예를 통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전국에 산재한 500여 개 중소레미콘 공장에 중처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법안 유예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