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의 팩트체크] 중처법 헌법소원 카드 꺼낸 中企...무엇이 쟁점인가
2024-02-22 13:58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전문변호사, 로펌 등에 알아보니 (중처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해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은 (안전을) 안 지키고 바꿔야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계속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가 되지 않아 절박한 심정에 헌법소원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
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83만7000개에 달한다. 적용 대상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아르바이트생도 포함한다. 사업장(매장 포함)이 여러 곳을 운영하는 경우, 한 매장에 근로자가 4명 이하더라도 모두 합쳐서 5명 이상이면 중처법 적용을 받는다. 5인 이상이면 빵집·음식점까지 중처법 처벌 대상이다.
중처법 적용 대상 확대를 두고 첫 손에 꼽히는 문제는 사업주 의무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중처법 제4조 제3호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나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
중처법 제4조 제4호 가목 역시 마찬가지다.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필요한 인력 등’이나 ‘필요한 예산’ 범위를 판단할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 때문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는 어떤 사례인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결국 지난 1일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전국 각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소기업 관련 17개 단체 소속 4000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것을 시작으로, 지난 14일 경기 수원에서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000여 명이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19일에도 호남권 30여 개 지방 중소기업단체 등 50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중처법 유예를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갔다.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단체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영남권과 충청권 등에서 추가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전문변호사, 로펌 등에 알아보니 (중처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해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은 (안전을) 안 지키고 바꿔야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계속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가 되지 않아 절박한 심정에 헌법소원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
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83만7000개에 달한다. 적용 대상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아르바이트생도 포함한다. 사업장(매장 포함)이 여러 곳을 운영하는 경우, 한 매장에 근로자가 4명 이하더라도 모두 합쳐서 5명 이상이면 중처법 적용을 받는다. 5인 이상이면 빵집·음식점까지 중처법 처벌 대상이다.
중처법 적용 대상 확대를 두고 첫 손에 꼽히는 문제는 사업주 의무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중처법 제4조 제3호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나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
중처법 제4조 제4호 가목 역시 마찬가지다.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필요한 인력 등’이나 ‘필요한 예산’ 범위를 판단할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 때문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는 어떤 사례인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결국 지난 1일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전국 각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소기업 관련 17개 단체 소속 4000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것을 시작으로, 지난 14일 경기 수원에서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000여 명이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19일에도 호남권 30여 개 지방 중소기업단체 등 50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중처법 유예를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갔다.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단체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영남권과 충청권 등에서 추가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