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 기준 34→39세로 상향…예비·신혼부부 대출 기준 완화

2024-02-22 17:19
건강 수준 변화·인구 고령화·만혼 추이 고려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 대량 공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한 카페에서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2일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고, 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을 신설해 대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22일 오후 구로구 오류역 인근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두고 있다. 다만 건강 수준의 변화, 인구 고령화 및 만혼 추이를 고려할 때 청년 기준에 개선이 필요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청년 고용 촉진 등 특정 연령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4호 공약에서 발표한 '도심 철도 지하화 및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부지를 젊은 층을 위한 '뉴:홈' 등 공공분양 및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 신축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공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방 광역권 개발 제한구역의 입지 규제를 개선해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신혼·출산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역권별 1곳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획발전특구 등 첨단 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하는 '친환경 컴팩트 시티' 방안, 지자체 주도로 공공개발과 규제 프리존 정책을 융복합한 '지방형 판교 모델' 구현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 마련 지원도 약속했다. 디딤돌(주택 구입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을 신설해 예비부부와 결혼후 1년 이내 신혼부부의 신혼집 마련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현행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은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한 표준 약관을 도입해 불합리한 예식 비용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웨딩 패키지 세부 가격을 공개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제도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