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관위 논의도 되기 전 재심신청 기각…당규위반"

2024-02-22 16:32
"임혁백 지시라고 들어…뭐가 무서워 심사자료 숨기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향해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당연히 공개돼야 할 심사 평가 원본 자료를 숨기는 거냐"고 따졌다. 의정평가 하위 10%로 통보 받은 것에 대한 박 의원의 재심신청을 공관위가 논의도 없이 기각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당헌당규 상 절차에 따라서 재심을 요청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하려 한 저를 짓밟고 모욕을 주는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심 신청을 기각하려거든 공관위가 회의를 열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회의도 열기 전에 문자 메세지 하나 보내서 기각이라고 통보하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공관위가 재심위원회도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낸 기각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고 당헌당규 위반이기에 무효"라며 "이렇게 되면 심사 내용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학생이 시험을 잘 봤든 아니든 간에 시험지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숨기냐. 하위 20%라는 통보보다 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자로 통보한 이에게 '왜 공관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결정이 온 거냐'고 물었더니 임혁백 공관위원장 지시라는 답변이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관위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박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통보했다. 공관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심사 절차를 밟은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며 "안내드린 바와 같이 경선에 참여하실 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30% 감산이 적용된다"고 통보했다.

박 의원은 전날 공관위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신청서에는 "의정활동과 기여활동, 공약이행과 지역활동 등 그 어느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 대상 168명 인원 중 하위 10%라는 판단에 납득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하위 20% 평가를 위해 제출을 요구한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의 박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 98.66%, 상임위원회 출석률 94.87%를 기록했다. 대표 발의 법안은 총 80건이었고, 168명의 민주당 의원 중 상위 45%에 해당했다. 입법이 완료된 법안은 그중 15건으로, 168명 중 104위로 상위 61%에 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