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자본금 15조→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통과…'K-방산' 수출 숨통
2024-02-21 19:54
수출입은행(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의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수은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해, 수은의 자본이 수출기업에 융통해 주기에 부족해진 상황을 고려한 입법이다.
한국이 폴란드 정부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액 10조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폴란드 총리가 직접 재촉하고 나섰고, 탈락한 경쟁국들이 눈독까지 들이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십년감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