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경기도, 파주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 外

2024-02-21 11:29
'추가 발생 없고, 정밀 검가 결과 모두 음성'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내렸던 파주·양주·연천 등 3개 지역 양돈농가 57호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 조치를 21일 0시부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선 지난달 18일 파주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경기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지역 산 돼지 출입 금지 등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경기도는 발생 농장의 가축을 매몰 처리를 마친 같은 달 20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 농장의 환경 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 돼지와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날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풀리게 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도내 전 양돈농가 1051호를 대상으로 긴급 전화 예찰, 방역대·역학농가 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양돈농가, 사료 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을 소독해 왔다.

경기도는 감염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고자 농장 방역실태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 소독 등 방역 대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이번 해제는 즉각적인 방역 조치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발생 지역 농가의 유기적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면서 "야생 멧돼지에서는 계속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경북 영덕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건이 발생했으며, 양돈농장 돼지 2857마리를 살처분했다.
 
경기도,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사업 지원하세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수 반려동물용품 중소기업을 발굴해 펫푸드, 펫용품 등 제품 상용화와 판로 개척,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분야는 상용화, 판로 개척, 산업 전환 등 3개 분야로, 총 5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되면 상용화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전시회 참가 및 온라인 마케팅 비용, 시제품 디자인 개발,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업력 3년 이상의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기간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61개사를 지원해 매출 증대 31억원, 고용 창출 24명 등의 성과를 얻었다.

상용화 부문에 선정된 R사는 매출액이 11억원 증가했고,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글로벌 수출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판로 개척 부문 C사의 경우 온라인 광고를 통해 ROAS(광고비에 대한 매출비율) 187%로 증가, 자사몰 ROI(투자 수익률) 243%로 증가, 매출액이 1억1000만원 증가했다.

박연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올해는 산업 전환 부문을 신설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을 추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