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여자야구연맹 직원들 편법 써 지원금 꿀꺽…감사 결과 놓고 시끌

2024-02-22 07:00
내부 감사에서 차명계좌 통해 부당 편취 지적
연맹 "일손 부족 탓…문제없다고 결론" 주장

 
한국여자야구연맹(이하 연맹) 소속 직원들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내부 감사를 통해 파악됐지만 솜방망이 처분으로 유야무야되면서 일각에서는 철저한 확인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연맹의 2023 감사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진행된 지도자 간담회에서 운영위원 4명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인건비 목적의 허위 수당을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2023 WBAK 디비전 리그에서 운영위원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그 대상으로는 연맹 사무국 직원들이 지목됐다. 내부 행정감사가 지출결의서와 통장 내역 등을 비교해 보니 간담회, 리그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 통장으로 인건비가 지급됐고 그 돈이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문제는 규정상 사무국 직원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최단체지원사업에 대해 보조금 집행규정을 두고 사업시행 단체의 운영비 성격인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 비용 집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취지상 기관이나 단체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진행을 돕는 데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감사가 지적했던 두 행사는 주최단체지원사업에 해당된다.

이에 행정감사는 각 야구팀 감독 등이 참석하는 연맹 내부 대의원회의에서 감사 내용을 밝히고 직원들에게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국 직원이 다른 사람 계좌를 통해 지급된 인건비를 타간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일손이 부족해 도와준 팀원, 감독들에게 지급된 돈을 나눠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연맹 사무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간담회 진행 등을 도맡아 한 것은 사무국 직원들이 맞지만 문체부 규정상 사무국 직원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 이름으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분들이 일을 조금 도와주고 돈을 가져가기엔 양심에 찔린다면서 너도 일을 했으니 나눠 갖자 해서 그렇게 했다”며 관련 의혹을 시인했다.

또한 그는 “내부 회의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며 “감사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 설명했고, 올해 사업부터는 일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용역을 더 고용하도록 하고, 직원들은 계약서상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고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맹 직원들이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쉬쉬하며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내부 관계자는 “감사 내용이 발각됐을 때 직원이 ‘관례로 해오던 거라 해도 되는 건 줄 알았다’고 발언한 게 문제가 됐다”며 “결국 여태까지 횡령했단 얘기인데 파헤칠수록 일이 커진다고 판단해 상황을 덮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실제 연맹 직원 소명과 주의 조치만으로 상황은 종결됐다. 

또 행정감사가 사무국장 통장 내역 확인을 요구했지만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기관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대협)에도 이 같은 상황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맹 규정상 감사는 예산 집행에서 부정한 사용이 발견되면 대협에 알리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협에 확인해 보니 감사 내용과 관련한 어떠한 전달도 받은 바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