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한수원 사장 "원자력 건식저장시설 건설 늦어질 땐 전기요금 인상 영향"

2024-02-20 14:11
"원자력 습식저장소 2030년부터 순차 포화"
원전 32기 폐기물 총량 4만4692t 달해
고준위 특별법 계류…"이번이 마지막 기회"

포항시 남구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포항에너지파크' 준공식에 참석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진=연합뉴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국내 원자력 습식저장조가 오는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이라며 "건식저장시설의 건설 등이 늦어질 경우 국민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황주호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장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사장은 "핵연료가 가득 차면 발전소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만에서는 저장용량 확보를 못해 발전을 멈춘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측은 건식저장시설의 건설·인허가가 늦어질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이 늘어난다고 봤다. 따라서 발전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안정적인 전력 생산에 위협이 돼 국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원전 26곳의 사용 핵연료는 1만8600t이며 32기 총발생량은 4만4692t으로 예상된다.

이를 처분하기 위해 한수원은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한수원의 주장이다.
 
원전 내 사용 후 연료 습식 저장고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현재 한수원은 한빛·한울·고리원전 부지 야외에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짓고 2030년께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우려다. 이들은 추가저장시설이 영구방폐장화 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황 사장은 "공모 절차, 주민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방폐장 건설의 선결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핀란드는 2025년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2022년 건설 허가를 취득했으며 프랑스는 지난해 1월 건설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황 사장은 "원전 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방폐물 처분 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 뿐"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고준위 특별법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업 로드맵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여야는 고준위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시설 저장 용량'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여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고준위 방폐장 수용 용량을 두고 여당은 원전 운영 기간 발생량을, 야당은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황 사장은 "새 회기가 시작되면 원 구성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총선 이후 많은 분이 새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1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임시 국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