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한 경유차도 폐차 보조금 받는다

2024-02-19 16:20
5등급 경유차·지게차·굴착기 등 18만대 지원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 최초 도입

제4회 푸른 하늘의 날인 9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노후경유차 단속 차량이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5등급 경유차(유로3 이하), '2006년 1월 1일~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유로4),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올해 조기 폐차 지원 물량은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5000대 등 총 18만대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 지원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경유 차는 14만3000여대다.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 방식이 도입된다. 확인 검사는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다. 현장 확인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검사 시스템에 등록하면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금은 총중량 3.5t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를 기준으로 5등급은 300만원, 4등급은 800만원까지다. 폐차할 경우 지원금의 50%를 지원하며, 차량 구매를 하는 경우 나머지 50%를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 폐차를 신청하면 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경유 차가 2019년 148만2000대(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에서 작년 말 28만1000대로 4년 새 81% 감소했고, 초미세먼지(PM2.5)가 1만370t 덜 발생했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 차는 작년 한 해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14.1% 줄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