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PF '좀비사업장' 정리 드라이브···퇴출 기준 "더 엄격하게"
2024-02-18 17:00
금융당국, 경·공매 장애 요인 없애기로···협의체 출범
'PF 정상화 펀드' 소진 시 추가 출자 펀드 조성 고려
내달 '사업성평가 기준' 손질···브리지론 평가가 핵심
'PF 정상화 펀드' 소진 시 추가 출자 펀드 조성 고려
내달 '사업성평가 기준' 손질···브리지론 평가가 핵심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금융회사를 비롯해 건설업계, 신탁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공매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협의체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시장에 나오는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매물을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경·공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PF 사업장 경·공매 진행 시 채권단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신탁 계약에서 선순위 채권자가 대부분 동의해도 후순위 채권자가 반대하면 경매가 어려운 상황 등이 집중 논의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공매) 장애 요인들은 물론,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현재 금융권 펀드의 추가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1조원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소진되면 금융권에서 추가 출자도 고려하고 있다.
또 내달 중 PF 사업장을 재분류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에도 부동산 PF 사업장의 평가규정과 지침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착공 이후 단계인 '본PF 사업장' 위주로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어, 초기 단계인 브리지론 사업장에 대한 평가 기준은 사실상 미비하다. 이에 현행 사업성 평가 기준인 '양호-보통-악화우려'의 3단계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브리지론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성 평가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대출 실행 후 '사업지연 기간'이나 '토지가격 재평가' 등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악화우려 사업장은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으로, 그간 '고정(3개월 이상 연체)' 여신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가격 하락분을 반영해 '회수의문(손실 발생 또는 손실액 확정 불가)' 여신으로 재분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내달 새로운 분류 기준이 마련된다면 금융당국은 재분류 이후 경·공매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때 부실사업장 정리 계획이 실제 이행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예컨대 금융사는 부실채권 정리 계획을 받아 이를 정리하는 내부 절차·체계를 만든다. 이행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당국에서 사업성 평가를 새로 추진하는 국내 PF 사업장은 3000개를 웃돈다. 내달 당국이 결산 관련 점검을 진행하는데, PF 관련 충당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한 만큼 PF 부실 정리 속도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