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섭 국민의힘 부산진갑 예비후보 "정비계획 입안요청 심사기간 단축 입법할 것"

2024-02-16 13:58
재건축 재개발 기간 하루라도 단축해야
주거가 바로 민생이라는 생각으로 불합리한 요소를 뿌리 뽑을 것

원영섭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예비후보가 '정비계획 입안요청 심사기간'을 현재의 절반인 최대 3개월로 단축하는 입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손충남 기자]

원영섭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예비후보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계획 입안요청 심사기간'을 현재의 절반인 최대 3개월로 단축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기본 4개월, 연장 2개월 동안 정비계획 입안요청의 수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지자체가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데만 반년이 걸릴 수 있는 것이다.
 
원 예비후보는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지자체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수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만 반년이 소요될 수도 있는 지금의 법체계는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제도로는 정비계획이 수정되고 다시 동의를 받는 과정을 최소화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6개월 뒤에 정비계획 입안요청이 거부돼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면 주민들의 시간만 허비하게 되고 정비사업 추진의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원영섭 예비후보는 “사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제도는 2021년부터 서울에서 시작된 행정제도가 불완전한 상태로 법률화된 것이다”며,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신속하고 빠르게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도록 법률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예비후보는 “과거 여권 발급도 1개월 거리던 것이 이제 일주일 정도 걸린다”면서 “정비계획을 지자체가 직접 수립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반년이나 소요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효율화하려는 제도가 도리어 비효율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 예비후보는 “주거가 바로 민생이라는 생각으로 불합리한 요소를 뿌리 뽑겠다”고 제도 정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