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경상보조금 6억원 수령...양정숙 합류로 20배 올라

2024-02-15 18:37
더불어민주당 54억9922만원·국민의힘 50억2971만원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준석 공동대표. 2024.02.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개혁신당이 양정숙 의원 영입으로 6억원이 넘는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4900여만원을 총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중 총액의 5.31%인 6억6654만원이 개혁신당에 지급됐다.

개혁신당은 제3지대 통합으로 양향자,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4명의 현역의원을 결집했지만, 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둔 전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입당하면서 5명으로 늘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5%를 배분 받는다. 이에 개혁신당은 당초 3000만~4000만원 수준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양 의원의 합류로 보조금 규모가 20배 넘게 급증했다.

의석수가 163석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많은 54억9922만원(43.82%), 113석인 국민의힘이 50억2971만원(40.08%)을 지급받았다. 

6석인 녹색정의당은 8억1616만원(6.50%)을 받았고 진보당은 2억7869만원(2.22%), 새진보연합은 801만원(0.06%)을 각각 받았다. 원외정당인 민생당에는 2억598만원(2.00%)이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국가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제도다.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준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