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파트너들 우려" 통상당국, '플랫폼법' 문제 제기…고민 깊어지는 공정위
2024-02-15 15:44
정인교 통상본부장 "걸림돌 규제 최소화해야"
공정위 "산업부와 지속 소통, 협업 강화할 것"
공정위 "산업부와 지속 소통, 협업 강화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플랫폼법)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나오는 모습이다. 통상 당국이 플랫폼법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다. 정부 부처 내 이견으로 입법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내에서 새로운 규제·정책 변화가 이슈가 된 경우가 있는데 국내 규제가 통상 문제화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플랫폼법 같은 게 대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주요 파트너들로부터 받은 공식·비공식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있다"며 "통상 마찰이 발생하는 걸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의 우려사항을 통상 당국 관점에서 정리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법은 기존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제외돼 있는 거대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경쟁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반칙을 막자는 규제다.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거하겠다며 입법에 많은 공을 들여왔지만 업계, 미국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도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 저해를 우려하며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플랫폼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당 내에서마저 기업 규제 성격이 있는 법안 발의에 앞장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플랫폼법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플랫폼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중소기업간담회에서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추진하지만 정부 안에서는 논쟁이 많다"며 "우리 정부의 기조는 사전규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사전 지정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모색하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산업부와도 계속 소통해왔다.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부처가 협업해서 잘 풀어간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의 의견을 듣는 것도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밟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선의 대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내에서 새로운 규제·정책 변화가 이슈가 된 경우가 있는데 국내 규제가 통상 문제화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플랫폼법 같은 게 대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주요 파트너들로부터 받은 공식·비공식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있다"며 "통상 마찰이 발생하는 걸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의 우려사항을 통상 당국 관점에서 정리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법은 기존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제외돼 있는 거대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경쟁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반칙을 막자는 규제다.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거하겠다며 입법에 많은 공을 들여왔지만 업계, 미국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도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 저해를 우려하며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플랫폼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당 내에서마저 기업 규제 성격이 있는 법안 발의에 앞장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플랫폼법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플랫폼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중소기업간담회에서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추진하지만 정부 안에서는 논쟁이 많다"며 "우리 정부의 기조는 사전규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사전 지정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모색하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산업부와도 계속 소통해왔다.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부처가 협업해서 잘 풀어간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의 의견을 듣는 것도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밟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선의 대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