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와 '난자동결 지원 사업' 확대 시행
2024-02-14 12:35
난소기능검사 기준 '1.5ng/mL이하→ 3.5ng/mL이하'로 완화
유발질환자, 난소기능수치 상관없이 지원
유발질환자, 난소기능수치 상관없이 지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서울시와 함께 ’난자동결 시술 지원사업(20~49세 여성 대상)‘의 문턱을 낮추고 시술비 지원을 확대·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8월 서울시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있으며, 해당 사업은 손해보험사 19개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구체적으로 20대 대상 난소기능검사 기준을 1.5ng/mL이하에서 3.5ng/mL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암 등을 진단받아 향후 ’난소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환자의 경우 항암치료 전 난자동결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난소기능검사 수치와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0~49세 여성 중 난자동결을 희망하는 여성은 확대된 기준에 따라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은 "향후에도 손해보험업계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보험산업 역할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