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와 '난자동결 지원 사업' 확대 시행

2024-02-14 12:35
난소기능검사 기준 '1.5ng/mL이하→ 3.5ng/mL이하'로 완화
유발질환자, 난소기능수치 상관없이 지원

[사진=아주경제DB]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서울시와 함께 ’난자동결 시술 지원사업(20~49세 여성 대상)‘의 문턱을 낮추고 시술비 지원을 확대·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8월 서울시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있으며, 해당 사업은 손해보험사 19개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구체적으로 20대 대상 난소기능검사 기준을 1.5ng/mL이하에서 3.5ng/mL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암 등을 진단받아 향후 ’난소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환자의 경우 항암치료 전 난자동결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난소기능검사 수치와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난자동결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을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총 650명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0~49세 여성 중 난자동결을 희망하는 여성은 확대된 기준에 따라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은 "향후에도 손해보험업계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보험산업 역할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손해보험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협회 및 19개 손해보험 대표이사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