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증가하는 설 연휴…'보험 100% 활용법'은

2024-02-07 10:21
손보협, 보험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공개

[사진=연합뉴스]
사건·사고가 많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자신이 가입해 둔 보험, 가입이 필요한 보험 등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설 연휴 기간 보험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쏠쏠한 보험상품 △유용한 보험정보 △유의사항 등 보험 활용법을 6일 공개했다.

우선 연휴 기간 다른 차량 등을 운전할 일이 있다면 자동차보험특약에 가입해두는 게 좋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 범위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주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고려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자녀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스마트폰 등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경우 등 상황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사 상해보험·주택화재보험·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내·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질병으로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보상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각종 재난,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인 시민안전보험도 있다. 최근 대다수 지역체가 지역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화재·폭발·붕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나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연휴 기간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보험정보도 함께 공개했다. 배터리 방전, 연료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자동차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보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을 통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포털에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인정기준이다.

변호사·손해사정사 등으로부터 무료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손해보험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손해보험상담센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상담을 제공하고 매년 상담사례집을 발간한다.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음주·무면허운전 금지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보험사기 연루 주의·가담 금지 등이 언급됐다.

특히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등이 연관된 교통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 외에 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도 높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보험금 지급액 감액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5점의 벌점과 6만원(승용차)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타인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됐을 때 자신의 실수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보험사기”라며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