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지인 살해한 '전과 37범' 60대…무기징역 확정

2024-02-14 11:31
라이브 카페서 우연히 만난 지인에 흉기 휘둘러
과거 본인 아내와 언쟁 중 때렸다는 이유로 범행
대법원 "우발적 범행 주장 이해 못해" 상고 기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전과 37범'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 한 라이브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을 우연히 발견한 뒤 다가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숨진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아내와 언쟁을 벌이다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박씨 아내는 보수 공사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약 28회에 이르며, 수십 차례의 벌금형과 유기징역형 등을 통해서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잔인무도한 살인 범행을 거리낌 없이 저질러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피해자를 위협만 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서 잡기에 당황해 살짝 찌른 것일 뿐"이라며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자신의 잘못을 피고인이 진정으로 참회하게 해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박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한편 박씨는 징역형을 포함해 37회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중 폭력 전과만 28회에 달한다. 그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9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