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 개최… 국제적 정합성 강조  

2024-02-14 10:00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경제단체, 투자자,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제3차 ESG금융 추진단 회의’를 통해 국내 ESG 공시제도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당시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ESG 공시 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고, 초기에는 제재수준도 최소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국은 기업의 이중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산업 구조와 기업여건을 고려하는 등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우선 국내 기업이 국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ESG 공시기준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ISSB기준과 같은 글로벌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이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특수성을 감안한 공시기준을 마련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며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공시기준이 없어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오는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