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성장사다리 강화

2024-02-13 13:53

중기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개정안 통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년에서 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또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2018년 123개에서 2021년 467개로 지속 증가했다. 하지만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하는 하고 있는 중견기업 사례도 연간 60~9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2년차 중견기업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중기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졸업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차례로 개정할 계획이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 약 100조원, 고용 16만명 이상을 대·중견기업 무대로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