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 초고층 건물주 등엔 '징역 3년'

2024-02-13 13:41

소방청. [사진 유대길 기자]


앞으로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가 소방청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받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주 등 관리 주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3일 공포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부적합’ 1종에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유해·위험물질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 9종으로 확대했다.
초고층 건축물을 짓기 전 재난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변경한다. 또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리 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뜻한다.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도심 고밀 개발 활성화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기준 전국에 468개 동이 있다. 화재 건수도 2020년 25건, 2021년 36건, 2022년 57건 등으로 늘고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도시 브랜드를 표방하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 문화와 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 해소 등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