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이름·전화번호 모두 일치해야 통관 가능...관세청, 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
2024-02-13 13:09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관세가 200만원 이하인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를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세청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근절하기 위해 검증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현재는 부호와 성명, 또는 부호와 전화번호만 일치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법상 명의 대여죄 적용 범위에 수출입신고·목록통관제출을 추가해 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쿠팡·11번가 등 플랫폼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수입신고 정보를 비교하는 선별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방지한다.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절차를 적용한다. 현재는 수입신고 없이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해 고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주류 면세 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외 여행자가 면세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 수량은 2병(2ℓ·400달러)까지다. 관세청은 양주 등을 구매하면 추가로 받는 미니어처 등은 면세 수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마약 등의 불법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우범화물 선별모델 확대와 엑스레이(X-ray) 판독시스템 고도화, 우범여행자추적 AI CCTV 구축 등 신기술 기반 감시 인프라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 밀수가 많이 적발되는 우범 항공편에 대해서는 여행자 일제 검사를 확대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독일, 베트남 등과는 마약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해 발족한 스마트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할 것"이라며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세행정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