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STO 大戰에서 살아남기
2024-02-14 09:00
이에 금융위원회는 부적절한 조각투자업체의 무분별한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를 공식화했다. 현 규제들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특례) 기업 승인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열매컴퍼니 증권신고서가 승인됐지만 조각투자 사업안 관련 규제 샌드박스 1차 심사 결과에서는 사업안 36개 중 31개가 탈락했다. 현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산업이며, 스타트업부터 증권사까지 다양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예상외의 결과다.
실제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기초자산 평가의 객관성이다. 모 미술품 투자회사의 증권신고서 철회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도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가격 산정 객관성이었다. 미술품 등 창작물은 개인 간 거래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가격 산정 증거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마련이 쉽지 않아 손실 예상액에 관한 증거와 논리를 마련하기 어렵다.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투자자 보호와 피해 방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창작물을 기초자산으로 조각투자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금융위 문턱을 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지난해 12월 14일 금융위는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에 대한 핵심 요건과 조건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초자산의 요건으로 꼽히는 것이 객관적 가치 평가다. 자산의 평가 원칙과 방식이 존재하거나,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 등 객관적인 가치 평가 주체를 통해 기초자산의 객관적 가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후 발행조건을 산정해야 하고, 투자자도 가치 평가 결과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처분이 용이한 자산이어야 한다.
물론 영세한 스타트업으로서는 객관성 확보를 위한 투자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안정성'과 '객관성' 확보는 기업의 의무다. STO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 산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토큰증권 사업 성패는 기초자산의 금융 상품성에 달려 있다. 누가 가장 혁신적인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토큰증권 생태계를 구축하느냐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