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 코너] 건설사 워크아웃, 성공의 조건
2024-02-11 11:27
금융분야 │ 장소라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PF 사업장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가 많아지면서 부실징후(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를 말함)를 보이는 건설사의 기업개선방안으로 워크아웃이 주목을 받고 있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를 말한다. 워크아웃은 법원에 의해 이뤄지는 회생절차에 비해 기업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고, 금융채권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며, 채무조정과 함께 신규 신용공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개선작업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건설사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기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대상기업, 주채권은행을 비롯한 금융채권자 및 정부의 적절한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 워크아웃 성공을 위한 기본 전제로서 각 당사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 살펴본다.
첫째, 대상기업의 대주주 및 경영진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만 한다. 부실징후기업인 건설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은 회사가 부실징후를 보이게 된 것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워크아웃 이행약정에서는 (i) 대주주 및 경영진의 경우, 보유주식에 대한 감자, 보유주식 처분 및 경영권 포기를, (ii) 대상기업의 경우, 보유자산의 담보제공 및 매각을, (iii) 임직원의 경우, 임금삭감 및 퇴직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건설사는 대주주가 지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조건 외에도 대주주가 자금지원이나 담보제공을 통해 부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기업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태영건설 사례에서도 문제되었지만, 대주주의 우량 주식 매각, 담보제공 등 대주단이 채권행사 유예를 결정할 만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대상기업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개별 PF 사업장 별로 사업권을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PF 사업장을 정상화시켜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 하더라도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대상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은 성공하기 어렵다. 정책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활용된 바 있는 CR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ITs,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활시키고 금융지원 등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미분양주택을 CR리츠로 하여금 흡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태영건설에 이어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된 제3의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수의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진행하였으나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진행될 건설사의 워크아웃에서는 대상기업, 주채권은행 및 정부가 각자 적절한 역할을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