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단 아파트 붕괴' 컨소시엄 동부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2024-02-08 11:19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행위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부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된 컨소시엄 건설업체 중 하나다.
 
8일 서울시 고시‧공고에 따르면 시는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 1~31일)을 내리고 이날 공고했다. 위반내용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이다. 처분은 전날 결정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자로 GS건설에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에 대해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등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시는 불성실한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조만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사(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동부건설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동부건설은 국토부 행정처분 당시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국토부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행정처분 또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