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품 용량 변경시 사전 고지…모바일상품권 환불액 상향"

2024-02-08 11:0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이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해 정부가 제품 용량 변경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구매 금액의 90% 수준인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금액도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 상향과 적립금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SNS 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 SNS 숏폼 뒷광고 점검 등 신유형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건설 분야의 고질적 문제인 원·하청 사업자 간 부당 특약에 대해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부당한 특약으로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는 피해 구제를 위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다. 원·하청 간 특약이 행정 제재를 받아도 법적 효력은 유지되는 탓이다.
수급사업자의 특약 이행 의무도 사라지지 않아 행정제재 이후에도 피해 사업자는 부당한 계약에 종속돼야 했다.

법이 개정되면 공정위의 제재 결정만으로 특약은 무효가 된다. 피해 사업자는 손해배상 소송 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만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도 보급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정산하지 못할 때 금융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식음료, 제약, 의류과 같은 민생 밀접업종의 부당내부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TRS(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규율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