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품 용량 변경시 사전 고지…모바일상품권 환불액 상향"
2024-02-08 11:04
기업이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해 정부가 제품 용량 변경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구매 금액의 90% 수준인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금액도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 상향과 적립금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SNS 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 SNS 숏폼 뒷광고 점검 등 신유형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건설 분야의 고질적 문제인 원·하청 사업자 간 부당 특약에 대해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부당한 특약으로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는 피해 구제를 위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다. 원·하청 간 특약이 행정 제재를 받아도 법적 효력은 유지되는 탓이다.
법이 개정되면 공정위의 제재 결정만으로 특약은 무효가 된다. 피해 사업자는 손해배상 소송 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만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도 보급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정산하지 못할 때 금융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식음료, 제약, 의류과 같은 민생 밀접업종의 부당내부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TRS(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규율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