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아들 회사 부당 지원' 하림에 과징금…法 "처분 적법"

2024-02-07 17:15
공정위, 9개사에 시정명령·54억 부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법원이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에 과징금 54억여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 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화 부장판사)는 7일 선진·제일사료·팜스코 등 하림 계열 8개사와 올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월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이들 9개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홍국 하림 회장은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중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김 회장을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후 김 회장과 그룹 본부의 개입 아래 하림 계열사들은 올품에 구매 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올품이 이렇게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이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하림 측은 "올품에 대한 부당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