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합병·회계 부정' 이재용 삼성 회장, 1심서 무죄 선고

2024-02-05 15:19
법원 "합병 논의 당시 합리적 사업상 목적 확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미래전략실 관계자 등 12명의 피고인과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회와 양사 합병 태스크포스(TF) 등이 당시 악화된 경영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을 갖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다고 봤다. 이는 이 회장의 최소 비용 승계 목적만을 갖고 삼성물산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병이 이뤄져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검찰 주장과 반대되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배력 강화 목적이 있었더라도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삼성 승계만이 아니고, 합리적 사업상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합병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물산의 불이익을 감추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