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2024-02-05 14:50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대상,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 당부
무인카메라 적발 뿐만 아니라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 부과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만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위반 시 과태료 5~6만원 부과
무인카메라 적발 뿐만 아니라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 부과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만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위반 시 과태료 5~6만원 부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는 과태료 5만원, 승합차는 6만원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에는 단속카메라가 하행 4대(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 3대(양재IC, 서초IC, 반포IC) 등 총 7대 있어 연속적으로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VMS)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 기간 안전 운행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전용차선 위반 단속 시간이 연장되는 만큼 착오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