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24-02-05 13:50
경기 의왕소방서가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5일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화 펌프 등 소방시설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비상구 같은 피난시설 폐쇄(잠금) 등의 행위를 저지른 시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제도다.
이 같은 포상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방법은 증명자료를 포함, 48시간 안에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소방공무원이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뒤, 소방서에서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의왕소방서장은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