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 출석…'묵묵부답'

2024-02-05 14:11
검찰, 경영권 안정적 승계·지배력 강화 목적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2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이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현장은 이 회장 재판의 선고 결과에 관심을 가진 취재진과 이 회장 지지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 방송사에선 특수촬영 장비인 '지미집'도 동원했고, 일부 지지자들이 이 회장을 응원하며 소리치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그룹 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과 삼성그룹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부정 행위에 관여했다고 본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일단 공소사실별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결론 내렸다면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밝히는 순서로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끝으로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별 주문 낭독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혐의도 복잡한 만큼 주문 낭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