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협상 마감 D-2…'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 두고 막판 진통
2024-02-04 14:42
HMM 매각 협상 마감일을 앞두고 하림과 정부 측이 세부 협상 조건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HMM 매각 측인 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와 인수 측인 팬오션(하림그룹)·JKL 컨소시엄 간 본계약 협상 기한은 이달 6일까지다.
당초 양측 간 1차 협상 기한은 지난달 23일이었다. 그러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달 6일까지 시한을 2주간 연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 차의 핵심은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이다.
앞서 하림 측은 본입찰 단계서부터 "주주 간 계약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림 측 요구가 수용된다면 주주 간 계약에 담으려 했던 △HMM의 현금배당 제한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 다른 조항이 5년 뒤 자동 해제되기 때문이다.
반면 매각 측은 해운업이 국가 기간산업 역할을 하는 만큼 HMM 매각 이후에도 일정 부분 경영을 감시하는 게 필요하다며 하림 측에 맞서고 있다. 산은과 해진공은 인수 기업의 '현금 빼가기'를 경계해왔다. 매각 측이 HMM의 배당 규모를 1년에 5000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주요 인수 조건으로 내건 이유도 이 때문이다. HMM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유동자산은 14조2809억원이나 된다.
이로 인해 매각 측은 협상 막판까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진공의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협상 조건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수부 측은 HMM이 쌓아둔 14조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해운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인수 기업의 사세 확장 등에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하림 측은 재무적투자자(FI)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JKL파트너스를 5년간 주식 보유 조건에서 예외로 해 달라고 매각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JKL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는 인수 후 평균 5년이 지나면 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림 측 자금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게 아니냐는 의혹도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앞서 하림 컨소시엄은 6조4000억원을 인수가로 제시했는데, 3조원 규모 팬오션 유상증자에 대주단을 통한 2조원 규모 인수금융, JKL파트너스의 펀딩(5000억원) 등으로 자금 조달 계획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상증자와 인수금융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하려면 팬오션은 현재 시가총액 대비 1.5배 규모로 신주를 발행해야 한다. 인수금융 역시 2조원을 빌려온다면 연 8% 이자율을 적용하면 연 이자만 1600억원에 육박한다.
물론 양측이 협상 과정에서 진전을 이뤄낸 부분도 있다. 하림 측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1조6800억원 규모의 잔여 영구채에 대해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채가 2025년까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 지분은 32.8%로 늘어나고 하림 지분은 38.9%로 줄어든다. 하림 입장에서 정부와의 낮은 지분 격차는 HMM 경영 의사 결정에 부담될 수 있다.
한편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HMM 노조의 사상 첫 파업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HMM해원연합노동조합(해원노조)은 지난달 30일 사측과 단체협상 관련 제1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노조는 2주 전인 지난달 16일 사측에 단체협약 결렬을 통보했다.
이번 조정회의 합의 결렬에 따라 노조는 오는 7일 제2차 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노위 조정이 또다시 결렬되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노조는 6일로 예정된 본계약 1차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2차 조정회의에서 사측과 합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HMM 매각 측인 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와 인수 측인 팬오션(하림그룹)·JKL 컨소시엄 간 본계약 협상 기한은 이달 6일까지다.
당초 양측 간 1차 협상 기한은 지난달 23일이었다. 그러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달 6일까지 시한을 2주간 연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 차의 핵심은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이다.
앞서 하림 측은 본입찰 단계서부터 "주주 간 계약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림 측 요구가 수용된다면 주주 간 계약에 담으려 했던 △HMM의 현금배당 제한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 다른 조항이 5년 뒤 자동 해제되기 때문이다.
반면 매각 측은 해운업이 국가 기간산업 역할을 하는 만큼 HMM 매각 이후에도 일정 부분 경영을 감시하는 게 필요하다며 하림 측에 맞서고 있다. 산은과 해진공은 인수 기업의 '현금 빼가기'를 경계해왔다. 매각 측이 HMM의 배당 규모를 1년에 5000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주요 인수 조건으로 내건 이유도 이 때문이다. HMM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유동자산은 14조2809억원이나 된다.
이로 인해 매각 측은 협상 막판까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진공의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협상 조건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수부 측은 HMM이 쌓아둔 14조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해운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인수 기업의 사세 확장 등에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하림 측은 재무적투자자(FI)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JKL파트너스를 5년간 주식 보유 조건에서 예외로 해 달라고 매각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JKL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는 인수 후 평균 5년이 지나면 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림 측 자금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게 아니냐는 의혹도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앞서 하림 컨소시엄은 6조4000억원을 인수가로 제시했는데, 3조원 규모 팬오션 유상증자에 대주단을 통한 2조원 규모 인수금융, JKL파트너스의 펀딩(5000억원) 등으로 자금 조달 계획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상증자와 인수금융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하려면 팬오션은 현재 시가총액 대비 1.5배 규모로 신주를 발행해야 한다. 인수금융 역시 2조원을 빌려온다면 연 8% 이자율을 적용하면 연 이자만 1600억원에 육박한다.
물론 양측이 협상 과정에서 진전을 이뤄낸 부분도 있다. 하림 측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1조6800억원 규모의 잔여 영구채에 대해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채가 2025년까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 지분은 32.8%로 늘어나고 하림 지분은 38.9%로 줄어든다. 하림 입장에서 정부와의 낮은 지분 격차는 HMM 경영 의사 결정에 부담될 수 있다.
한편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HMM 노조의 사상 첫 파업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HMM해원연합노동조합(해원노조)은 지난달 30일 사측과 단체협상 관련 제1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노조는 2주 전인 지난달 16일 사측에 단체협약 결렬을 통보했다.
이번 조정회의 합의 결렬에 따라 노조는 오는 7일 제2차 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노위 조정이 또다시 결렬되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노조는 6일로 예정된 본계약 1차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2차 조정회의에서 사측과 합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